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3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조치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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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