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3
- 선고일
- 2022-04-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부지부장에게만 오전근무배차 등 근로시간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편의 미제공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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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