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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휴업8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로 실시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정된 공연의 연기·취소로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 신청인이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하여 근로자들의 무급휴업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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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휴업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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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