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8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로 실시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정된 공연의 연기·취소로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 신청인이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하여 근로자들의 무급휴업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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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