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8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매출 감소와 채무 불이행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주권매매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었습니다. 사용자는 자구 노력과 유급휴업을 실시했음에도 경영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업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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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