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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5
선고일
2021-09-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특정 노동단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하는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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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