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5
- 선고일
- 2021-09-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특정 노동단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하는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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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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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