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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5
선고일
2021-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등 변형된 사납금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정서 중 정상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예외 없이 특정 근로자를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승무정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7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지 않으며, 부칙 제3조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와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 시정 신청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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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