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5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등 변형된 사납금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정서 중 정상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예외 없이 특정 근로자를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승무정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7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지 않으며, 부칙 제3조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와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 시정 신청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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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