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2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동연장이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도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정서가 2021년 1월 1일자로 이미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결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