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2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실 영업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일 때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협약 조항은 간주근로시간제의 취지에 어긋나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반면 성과급산정기준금은 사납금이 아니라 성실근로 유도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성과급 기준 미달을 저성과로 보고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노사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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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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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