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손해1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 입사했음에도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게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요양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고 요양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이 사회복지사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자발적으로 수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