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손해1
선고일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직급과 호봉이 변경되자, 이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임금 차액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 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을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