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9
- 선고일
- 2021-06-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양측의 근로관계는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복무규정에 규정된 출근 독려나 소명기회 부여를 이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해임 서면 통보 시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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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