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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9
선고일
2021-06-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양측의 근로관계는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복무규정에 규정된 출근 독려나 소명기회 부여를 이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해임 서면 통보 시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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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