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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9
선고일
2021-04-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들은 증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구체적인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전통보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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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