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3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부당휴직 구제신청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특정 일자에 자발적 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이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화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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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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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