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83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사업자 등록과 업무 장소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1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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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