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하거나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 유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용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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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