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
- 선고일
- 2021-05-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근무능력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평균 53.7점으로 저조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