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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7
선고일
2021-05-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근무능력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평균 53.7점으로 저조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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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