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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77
선고일
2021-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의 안전의무 및 배차간격 준수의 중요성과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을 고려할 때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며, 재고용 거절 및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의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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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