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77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의 안전의무 및 배차간격 준수의 중요성과 사용자의 넓은 재량권을 고려할 때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며, 재고용 거절 및 인사위원회 참석 배제 등의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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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