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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77
선고일
2021-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원 주체인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시설 폐쇄 결정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산하시설로의 고용승계 추진 및 재고용 준비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대한 사직 권고 등으로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번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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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