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7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평가표에 재계약 기준이 60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이를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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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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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