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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67
선고일
2021-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 용역계약 해지 후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조건을 합의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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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