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1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인 주의나 징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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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