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61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들을 해고한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업체가 25년간 아파트를 관리하며 근로자들을 채용해 온 실체를 가진 법인이므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근로자 교체를 요청한 것은 위탁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일 뿐이며, 이로 인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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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