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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61
선고일
2021-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인 주의나 징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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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