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1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지입차주인 신청인은 학원과 차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생 수송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단체채팅방으로 업무 사항을 공유받았을 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차량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 가능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타 업체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며 학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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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