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51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비위행위만을 반영할 때 관련 규정상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 소행이나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해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