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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51
선고일
2021-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비위행위만을 반영할 때 관련 규정상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 소행이나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해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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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