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0
- 선고일
- 2021-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사용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화해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조사 거부 및 행위 부인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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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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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