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0
- 선고일
- 2021-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통보한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상급자가 무급 대기상태임을 안내했으며, 사업장 출입 정지 해제 후 복직 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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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