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3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채용, 교육, 업무 지시 및 평가 등을 함께 담당한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용자2의 인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서에 복제 서명을 사용한 잘못은 있으나 이것이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며,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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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