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3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 시 수습기간을 고지하고 수습평가 안내서를 교부하였으며 평가 점수에 따라 계약 갱신 및 종료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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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