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2
- 선고일
- 2021-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 신청 범위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인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별도 평가 없이 20년 이상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실기평가 과락제도 시행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제도를 시행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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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