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2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달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자필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항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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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