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7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점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직무역량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증명할 인사평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역량 강화가 목적임에도 지점장 보직을 해임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치된 지점의 우수성이나 매출평가 방식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결과 적용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며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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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