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7
- 선고일
- 2021-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퇴사 일자를 논의하거나 근로자가 복직 권유를 거부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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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