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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05
선고일
2021-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 및 일정 점수 이상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고 직원평가표와 평가항목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갈등 발생 사실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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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