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5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죄 선고 후 출소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문 전달 의사를 밝힌 당시 법률상 배우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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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