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5
- 선고일
- 2021-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 및 일정 점수 이상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고 직원평가표와 평가항목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갈등 발생 사실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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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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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