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전업무에서 택시운전자격은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자격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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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