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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전업무에서 택시운전자격은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자격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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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