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는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리해고 기간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노사 간 합의한 최종 감원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환 무급휴직을 전 부서에 실시하지 않았고 경영지원부 직원을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재원을 활용해 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아 해당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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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