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2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종국적으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퇴직처리를 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처리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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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