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2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달 치 급여를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제안하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받고 있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