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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9
선고일
2021-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선이탈,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업무지시 위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발된 11명 중 경위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 7명은 징계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만 정직 처분을 내린 점, 근로자들에게 동종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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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