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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9
선고일
2021-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본채용 전 근무상황을 고려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직무평가에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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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