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본채용 전 근무상황을 고려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직무평가에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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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