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53
- 선고일
- 2021-06-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2021년 4월 16일 전화 통화로 채용확정을 통보받아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약 3분간의 통화 사실 외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행기사 업무 병행을 거절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확정적 채용 의사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 이후에도 다른 수행기사 면접을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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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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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