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53
선고일
2021-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부장이 일 자리를 알아보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명확한 사용자이며 부장을 사용자나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의 발언이 명시적 해고 통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유선 및 내용증명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독촉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