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53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부장이 일 자리를 알아보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명확한 사용자이며 부장을 사용자나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의 발언이 명시적 해고 통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유선 및 내용증명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독촉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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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