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9
- 선고일
- 2021-09-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전 담당했던 사무국장직 대신 신설된 '정책보좌역'으로 전보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임 사무국장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내·외부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국장과 동일한 급여 방식을 적용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이사회 개최 등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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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