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9
- 선고일
- 2021-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태만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이전에도 유사한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점,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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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