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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39
선고일
2021-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태만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이전에도 유사한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점,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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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