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29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근로자의 모친과 외삼촌이 은행 임직원에게 채용을 청탁하여 근로자가 합격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탁 없이는 합격이 불가능했고 다른 지원자의 탈락을 초래한 부정의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보장되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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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