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29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이동제한'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기초가 된 사정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이동제한 행위는 근로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이용인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나 악의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나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자 징계 없이 교사들에게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근로자의 약 20년간의 무사고 근무 및 표창 이력도 참작해야 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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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