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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1
선고일
2021-03-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고, 권고사직 합의를 통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 노동조합과 20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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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