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1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고, 권고사직 합의를 통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 노동조합과 20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1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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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