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4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연봉 인상이나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만으로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신분을 포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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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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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